'성관계 몰카' 혐의 조연 영화배우 2심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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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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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등 명령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관계 몰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연 영화배우가 2심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김재영·송해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해 비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 사진은 유포하지 않은 점과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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