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에스켈그룹 페이스북]
홍콩에 본사를 둔 의류제조기업 에스켈그룹(溢達集団)은 6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에스켈그룹의 자회사를 금수조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D.C.의 콜롬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에스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거점을 둔 자회사 창지이다텍스타일(昌吉溢達紡織)을 미국 상무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유로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하며, 제재해제 및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증거 제출, 소송비용 변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강제노동 행위와 관련이 있다며 창지이다텍스타일을 엔티티 리스트(미국 제품 수출 및 미국유래 기술의 이전 등을 모두 미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체 리스트)에 추가한 바 있다.
에스켈의 마조리 양(楊敏徳) 회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창지이다텍스타일은 그 어떠한 강제노동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사업이익을 지키고, 사업과 종업원들, 그리고 거래처에 발생한 심각한 타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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