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블라인드] 통합 작업 위해 이직한 신한생명 임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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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7-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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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신한라이프 미디어데이에서 성대규 신한라이프 최고경영자(CEO) 내정자가 새 비전과 브랜드,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생명 출신 임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오렌지라이프로 이동했다. 이달 1일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 출범을 앞두고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의 화학적인 결합을 위한 사측의 결정이었다. A씨의 이동은 외부적으로는 '인사'이지만, 다른 법인으로 이동하는 '이직' 형태였다. 이 때문에 A씨는 신한생명에서 퇴직 후 오렌지라이프에 새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았다.

당시 그는 오렌지라이프 이동 대신 퇴직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통합법인이 출범하면 결국 다시 신한생명 조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상사의 설득에 A씨는 오렌지라이프로의 이동을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양사의 조직 및 업무규정 통합을 본격 추진, 내년 초에는 양사의 조직 전체를 통합 보험사 기준으로 개편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달 초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 임원 인사에서 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회사에 문의한 결과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그의 자리는 오렌지라이프 임원이 차지했다.

A씨는 신한생명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위로금도 받지 못했다. 신한생명은 법정퇴직금 외에도 퇴직직원에게 특별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왔다. 실제 지난해 신한생명에서 퇴임했던 최 모 직원의 경우 특별퇴직 위로금 등으로 5억원 이상을 받았다.

신한생명과 달리 오렌지라이프는 특별퇴직 위로금을 운영하지 않았다. 대신 과거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던 2014년 이전 선임된 임원들에게는 기명식 보통주를 지급해 퇴직 후 매각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최근 오렌지라이프에서 퇴임한 임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4억~5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올해 초부터 지난 6월까지 6개월 단위로 두차례 선임된 A씨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없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A씨의 공로는 신한생명도, 오렌지라이프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작년 조직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렌지라이프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위로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터였다.

신한라이프 인사 문제는 A씨만이 아니다. 통합 법인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성 총 책임자였던 B씨를 중심으로 임원 연임과 계약해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막판까지 줄세우기 경쟁이 펼쳐졌다는 후문이다. 실제 지난달 초 임원인사 단행 전까지 복수의 임원 연임과 퇴임이 번복되기도 했다. 임원 퇴임이 결정된 부서의 경우 기존 직원들을 모두 다른 팀으로 발령내기도 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신한라이프 조직 구성의 총 책임자였던 B씨를 중심으로 인사에 갈등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일각에서는 서울대 출신인 B씨가 막판에 서울대 출신 임원들을 대거 연임시키면서 기존에 남을 예정이었던 몇몇 임원들이 계약이 해지됐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한라이프의 선결 과제는 이 같은 조직 내 갈등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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