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홍콩 경찰은 6월 30일 페이스북 공식계정을 통해, 지난해 6월 30일 홍콩국가안전유지법 시행 이후 올 6월 28일까지 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1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자는 남성이 95명, 여성이 22명이며, 연령은 15세부터 79세까지. 경찰은 국가안전유지법을 통해 홍콩의 사회질서는 정상화되고 있으며, 폭력사건은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방화사건과 기물파손행위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80%,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11월에 개설한 국가 안전에 관한 정보통보 핫라인에는 통보건수가 6개월 간 10만건을 초과했다.
■ 정부는 비판에 반론
홍콩 정부 대변인은 6월 30일에 발표한 담화를 통해, 국가안전유지법이 시행된지 만 1년을 맞아, 동법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 언론이 있다면서, 동법이 '일국양제'의 틀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며, 국가(중국)는 '일국양제' 하에서 이와 같은 입법조치를 행할 권리, 나아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전과 주권을 지킬 법률과 책임이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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