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중국 응급관리부는 민간의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방규정을 공포했다. 동 규정에서는 건물의 일부 공용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동자전거 충전과 주차행위를 금지했다. 최근 들어 전동자전거의 전지 발화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층민용건축 소방안전관리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로비, 대비경로, 계단, 비상구 등에서 전동자전거의 충전과 해당공간 주차를 금지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만위안(약 17만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응급관리부는 신 규정을 통해, 건물과 독립된 장소에 전동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촉구했다.
중국의 전동자전거 보유대수는 3억대 이상. 다만 많은 보급과 함께 전지 발화사고도 늘고 있으며, 상하이(上海)시에서는 올해 1~5월 기간 267건의 전동자전거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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