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홍콩 정부, 격리단축 항체검사 공인기관 발표

[사진=홍콩 정부 홈페이지]


홍콩 정부는 26일, 정부 공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검사 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 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신종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출장 등 해외방문 후, 홍콩에 돌아왔을 때 강제검역(격리)기간이 7일간으로 단축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인기관은 카노사병원(嘉諾撒医院), 케어링크 바이오사이언스(駿嶺生物科技), 찬&호우 메디칼 랩(香港病理検験中心) 등 20개 기관. 향후 더 많은 기관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27일자 명보에 의하면, 동 신문이 이 중 15개 기관에 문의한 결과, 검사비용은 300HK달러(약 4300엔)부터 1000HK달러까지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시간도 수 시간에서 1주일까지 편차가 컸다. 제휴진료소의 소개가 없으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기관도 있는 등 검사 희망자는 사전에 개별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 감염위험이 '중간(C)' 또는 '높음(B)'으로 분류된 국가 또는 타이완발 입경자에 대해, 2회 백신접종 이후 2주일 이상이 경과됐으며, 동시에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격리기간을 7일간 단축한다. 현행 격리기간은 백신 접종자는 14일, 미접종자는 21일이다. 일본은 B등급으로 분류돼, 이번 규제완화가 적용된다.

항체증명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 이내에는 입경할 때마다 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7월 중으로 공항에서 항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며, 이것이 실현된다면 홍콩의 신분증(ID카드)과 비자가 없는 비홍콩거주자를 포함해, 항체증명서를 사전에 취득하지 못한 해외거주자도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인검사기관 명칭 및 연락처는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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