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부는 승용차용 전기차(EV) 기술조건 국가표준(규격)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EV에 대한 일부 기술조건을 개정하는 한편, 최고시속 70km 이하의 소형 저속 EV에 대해서도 기술기준 등을 규정한다.
초안에는 소형 저속 EV를 '좌석 수가 4석 이하로, 최고시속 70km인 EV'로 정의했다. 차체크기와 차량중량 등의 기술요구와 함께, 전면충돌기준 시험속도를 시속 40km로 규정했다.
중국에서는 소형 저속 EV 생산에 나서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공업정보부에 의하면, 소형 저속 EV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전국에 약 100개사가 있으며, 생산능력은 200만대를 넘는다고 한다.
다만 소형 저속 EV는 회사마다 품질에 차이가 크며,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장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브레이크와 차체강도 등에서 국가규격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안에 대해서는 8월 16일까지 의견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공업정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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