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개발‧임상 기업 특허 우선심사…1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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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6-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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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남대학교병원 제공]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은 특허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1년 줄일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기업의 코로나19 백신 특허 출원 건수는 5월 말 기준 총 16건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이 도입한 우선심사 직권 지정제도는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하고,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공고하는 제도다.

신청가능한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년간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생산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지정은 새롭게 도입된 우선심사 직권 지정 제도를 활용한 최초 사례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개발‧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는 13.7개월이 걸린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셈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이다.

5월 말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의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출원은 16건이다. 특허청은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면 신청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내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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