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오피스텔 감금·살해' 20대 남성 2명 검찰 송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22 08: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소당하자 범죄…경찰 보복살인죄 적용

  • 살해의도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모·김모 씨가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구를 오피스텔에 가두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22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된 안모(21)·김모(2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54분쯤 수감 중이던 마포구 아현동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두 사람은 '왜 감금 폭행했냐', '친구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피해자를 왜 병원에 안 데리고 갔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안씨과 김씨가 자신들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 몸무게는 34㎏에 불과했고 영양실조 상태였다. 몸에는 결박과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와 김씨는 지난 3월 31일 고등학교 동창인 A씨를 이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했다. A씨에게 고소 취하서 작성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강요하고, A씨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해 600만원가량을 갈취했다. A씨는 이들에게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A씨에게서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