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청소년] ② 귀가 목적 정책에는 한계…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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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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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의 거주지는 일정하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출 이후 귀가를 거부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집'에 머무는 경우가 7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여관, 모텔, 달방, 월세방’에서 머문 경우가 41.2%였으며 ‘청소년쉼터’에 머물렀다고 답한 청소년은 37.7%였다. ‘찜질방, 고시원,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경우는 32.9%였다. 노숙을 했다고 답한 경우도 23%로 가정 밖 청소년 4명 중 1명은 노숙을 경험한 셈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은 청소년 쉼터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는 가정복귀를 목표로 삼고 있어 가정으로부터 도피한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허민숙 입법처 입법조사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지원 정책이 미흡한 이유는 홈리스 청소년 개념이 도입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부모의 학대, 유기, 동시사망 및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이 된 아동 외에는 모두 부모의 보호 하에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숙인 및 주거약자에서 청소년은 배제돼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원 대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으로 돼 있다.

한국과 달리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을 주거약자로 규정해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주거복지를 지원한다.

미국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21일의 단기 보호 이후에는 자립지원으로 전환하며, 영국은 성인연령인 만 18세 직전의 만 16, 17세 홈리스 청소년을 '주거 우선지원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노숙인 청소년을 규정하고 주거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처는 밝혔다.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주거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 관리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됐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허 조사관은 "가출 초기에 귀가하지 못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귀가를 종용하기보다는 자립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신속히 전환해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률에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쉼터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연구, 조사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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