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리,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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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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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없어...올해 제도 종료

귀리 [사진=농촌진흥청]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귀리가 선정됐다. 올해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15일 확정·고시했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귀리에 지급된다. 귀리의 수입 기여도는 100.0%다.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귀리를 생산한 농업인 중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 등의 신청 접수 후 7~8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9월에 결정된다.

아울러 지난해 피해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지원금 지급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법 시행령 제11조에 '폐업지원금 지급 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어 2020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올해 지원하고 종료된다.

농식품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개 품목(중복 제외)에 9308억원의 폐업지원금을 지원했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 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 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바탕이 됐다. 

이후 행정예고와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거쳐 이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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