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② 경제성 검증·평가 취지 살린 개선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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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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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사진=국회 제공]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은 경제성 검증과 평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의 경우 해석에 따라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 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예타 대상 사업 중 복지사업은 시행·미시행의 평가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수혜계층, 전달 체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는 "사업 특성상 사업 시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주무부처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예타 면제에 관해서는 면제 사업의 지나친 확대는 과다한 예산 소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어 사회복지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 SOC사업은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예타 종합 평가에서 경제성 분석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비수도권은 수요 기반이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2019년 4월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종합 평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다르게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비수도권의 경제성 비중을 5%포인트 줄이는 대신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5%포인트 강화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평가에서는 지역 낙후도를 가감제에서 가점제로 바꿨다.

이 팀장은 "가중치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이나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과 발전 정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지역 낙후도의 순위에 따라 가중치 구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편익 항목이 한정적인 탓에 SOC 건설로 인한 편익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의 예타 편익 항목은 외국과 비교해 효율성 측면은 유사하나, 환경성과 형평성 측면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장권의 확대에 따른 효과, 인력 및 산업구조 개편 효과, 도시기능의 고도화와 집적 경제 효과 등의 편익은 계량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예타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각각 발의돼 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 규모 변화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제 사업의 대상과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깔린 전제는 예타 제도의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본래 도입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팀장은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은 단순히 건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유지·관리 비용이 든다"며 "과거 여러 사례에서 봤듯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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