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정까지 회식 가능...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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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6-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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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다음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이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 등은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5월 11일 오후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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