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도쿄올림픽 불참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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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6-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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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시정 조치 요구"

  • "징용 재판에 한·일 외교가 영향 미쳤다?...유감"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울겨레하나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도쿄올림픽 독도 일본영토 표기 중단과 욱일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IOC와 일본 정부에 독도 일본영토 표기 수정과 욱일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8일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도쿄(東京)올림픽 공식홈페이지상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한 대응으로 "올림픽 불참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문에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먼저 저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부서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동 유관부서들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등 해당 관련 기관에 각자 우리 측의 강력한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해당 부서에서 밝혀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이 표시 문제로 인해 도쿄올림픽 불참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성화 봉송 코스를 알리는 전국 지도를 게시하며 시마네(島根)현 위쪽, 독도에 해당하는 위치에 작은 점을 찍어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시했다.

이에 한국 측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당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나왔다.

이후 외교부는 이달 1일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문체부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24일 JOC를 대상으로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같은 날 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추가로 전달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너무 앞서나간다'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보도들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미·일이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전날 나온 징용 판결에 한·일 간 외교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판결은 판결이고 한·일 간 외교적 소통은 외교적 소통이다. 그 이후 상황에서 외교를 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는 전날 오후 2시 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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