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주류제조업 투자금지... 개정 대통령령으로 발표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투자사업 분야에 관한 개정 대통령령 '2021년 제49호'를 5월 25일부터 시행, 주류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다. 알콜도수 20~55% 증류주와 포도 및 맥아 등을 사용한 발효주 제조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

알콜음료의 수출입과 유통 분야에 대한 투자는 허용된다. 아울러 동 대통령령 시행 전에 인가를 받은 투자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동 대통령령은 고용창출법 '20년 제11호' 시행세칙의 하나로 2월에 공포된 대통령령 '21년 제10호'의 개정령. 구령에는 알콜·주류제조업에 대한 투자 관련, 파푸아주, 발리주, 동누사틍가라주, 북술라웨시주 등 4개주를 대상으로, 국내외 기업의 출자를 허용하는 투자규칙 완화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러나 종교단체 및 지방정부가 이에 반발, 3월에는 대통령이 투자완화 철회를 발표한 바 있다.

7일자 콘탄에 의하면, 음료수입유통업협회(APIDMI)의 이픈 닌프노 사무국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문제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한번 결정한 것을 철회하면, 투자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에 당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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