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미만 반려동물 판매업자 단속...미준수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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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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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6월 7~25일까지 점검 실시

  •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영업자 특별점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출생 2개월이 지나 판매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점검 기간은 변경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8개 지역 권역별로 합동점검반(32명)을 구성해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공통 점검 사항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여부와 교육을 이수했는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이 있는지와 더불어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생산업은 1명당 75마리이며, 판매·수입업은 1명당 50마리까지 허용된다.

개별 영업자별로는 동물생산업자에 대해선 사육 시설 기준과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 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동물판매업자의 경우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나아가 무허가·미등록 업체,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 등 중점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활용한 비정기 기획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만큼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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