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 관련 강력 대응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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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5-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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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방사능 검사확대·원산지 단속인력 400명 확보 방안 마련···도민 불안 해소 기대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일본정부의 원전오염수 무단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도는 오는 2023년까지 경기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자체 방사능검사 기능과 인력을 갖추고 매년 도내 모든 음식점과 판매점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5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관련 경기도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인류의 공동 해양을 근본적이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류적 행위”라며 “최대한 국제여론을 동원해 일본을 설득해가며 막겠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위에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우리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 함께 힘을 합쳐 최대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일본의 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지난 달 긴급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 대응책 마련에 나섰었다.

이날 도가 발표한 대응책을 보면 먼저 민간인 단속인력을 늘려 모든 음식점과 유통ㆍ판매업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지도ㆍ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매년 7만개소를 점검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도내 음식점과 유통ㆍ판매업 22만개소 전체를 매년 1회 이상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감시원을 현재 129명에서 4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도는 홍어, 대구, 가자미 등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에 빠져있는 11종류를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현재 일본 원전 오염수 내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에 대한 식품 대상 검사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하게 검사법 신설을 마련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도는 이와 함께 오는 2023년까지 모두 62억원을 투입, 자체 방사능 검사기능을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 2종(요오드, 세슘)이던 검사항목을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를 추가한 5종으로 늘리고 해수에 대한 검사 장비를 도입은 물론 수산물 시료채취 지원과 검사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도은 또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 도민소통과 투명한 정보전달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달 말부터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민소통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8일 31개 시군과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실질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고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일본과 태평양 연안 지방정부 등에 도지사 명의 서한을 발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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