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싱가포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재개발부는 24일, 각 회사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1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 5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11개사는 모두 재택근무가 가능한 종업원이 직장에 출근해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5월 초, 재택근무가 가능한 종업원이 직장에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최대 75%에서 50% 이하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지역발생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중순에는 기본적인 근로방식을 재택근무로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했다. 6월 13일까지 동 규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인재개발부는 작업장 감염예방조치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명령과 벌금을 부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도 실태조사 횟수를 늘려, 규제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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