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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본토 이외의 국가·지역에서 입경하는 홍콩 거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입경 후 3일째에 PCR검사를 의무화하며, 강제검역(격리) 기간 중 검사횟수를 2~4회로 늘린다.
홍콩에서는 외부에서 입경하는 사람에 대한 격리조치를 5단계 감염 위험도 지역분류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최근 21일간 위험도가 '지극히 높음(A1)'으로 분류된 브라질,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공, 그리고 '매우 높음(A2)'으로 분류된 아일랜드, 영국에 체류 이력이 있는 홍콩 거주자는 강제검역 기간중 검사횟수를 각각 4회로 늘린다.
미국, 캐나다 등 '높음(B)'으로 분류된 17개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지정된 '중간 정도(C)'에 체류 이력이 있는 홍콩 거주자는 강제검역 기간 중 검사횟수를 백신 접종자는 3회, 미접종자는 4회 실시한다.
'낮음(D)'에 해당하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3개국으로부터 입경한 사람(홍콩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음)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자는 2회, 미접종자는 3회 검사를 의무화했다.
■ 안후이(安徽), 랴오닝(遼寧), 타이완에 신 규정
또한 홍콩 정부는 중국 안후이성과 랴오닝성에서 코로나 국내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홍콩 입경 전 14일 이내에 두 지역 중 한 곳에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격리면제제도(回港易) 이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안후이성에 대해서는 15일부터, 랴오닝성에 대해서는 16일부터 각각 실시했다.
이 밖에 타이완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홍콩 정부는 16일부터 홍콩 도착 전 14일 이내에 타이완 체류 이력이 있는 입경자에 대해, 정부 지정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자가격리가 허용됐다.
■ 마카오도 입경대책 강화
마카오 정부는 15일부터 마카오 입경 전 14일 이내에 안후이성과 랴오닝성에 각각 체류 이력이 있는 입경자에 대해, 14일간 의학관찰(격리)을 의무화했다.
마카오 도착 전 21일 이내에 타이완 체류 이력이 있는 입경자에 대해서는 16일부터, 21일간 격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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