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한 ‘160조 공공조달시장’ 예정가격, 기업 참여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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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5-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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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공]


공공조달시장 경쟁입찰 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구매가격인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정가격은 계약 체결의 최고 상한 금액으로, 연간 160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 요소 중 하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참여가 배제되고, 수요기관이 일방적·임의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구매 결정이 내려지고, 입찰공고와 함께 예정가격이 결정된다.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전 계약 목적물의 특성과 계약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구매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해 정한 가격이다. 계약 체결 최고 상한금액으로, 적정 대금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계약 요소로 꼽힌다.

김 연구위원은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최우선 적용 대상인 거래실례가격보다 견적가격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가격실례가격도 ‘당해’ 거래에 대한 조사 대상 기간이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래실례가격의 활용을 높이고, 최신의 가격 자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낙찰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기업의 42.4%는 ‘비정상적 수준의 낮은 거래실례가격 적용’을 꼽았다. 이어 △예정가격 결정 시 기업 참여 배제(20.2%) △기업 제출 견적가격을 인정하지 않음(13.8%)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8.4%) 순이다.

김 연구위원은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정가격 결정 시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하고, 입찰 참여 희망 기업은 예정가격에 대한 투찰률만 제안하는 수준”이라며 “계약금액, 기간, 조건, 낙찰률 등 이미 정해진 판에 중소기업은 ‘얼마에 참여하겠다’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 외 조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기업이 참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참작하고, 일정금액 이상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할 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정가격조서에 적정성 검토 여부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속거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제한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적하면서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 변화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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