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두고 줄다리기 심화 “돌려줘라” vs “못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1-05-04 13: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윤호중 "돌려줄 법적 근거 없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아주경제DB]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원구성 재협상을 두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국회법에는 제41조 4항에 따라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해져있다. 같은 조 5항에는 상임위원장의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46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있어 그 어떤 법에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며 “야당이 원구성 재협상을 하자고 이야기 하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김 원내대표의 몽니에 국회는 또다시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정치투쟁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면서 명백한 모순을 저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끊임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는 법사위를 장물에 빗대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이다.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법사위를 맡았던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을 때도 법사위원장 반환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관습법과 전통으로 지켜왔던 국회 운영의 기본 룰을 이제 다시 정상화시켜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장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두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의장은 “그야말로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면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