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5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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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1-05-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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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월 최대 10만원 지0


[사진=태백시 제공]

강원 태백시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4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 4. 21.)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아동 양육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족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만 24세까지 청소년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만 25~34세 청년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게도 월 5~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주성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 담당 주무관에 따르면 "현재 태백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통계상(올해 1월 기준) 총 133세대(332명)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60%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당초예산 4억3900만원으로 태백시에서는 국비 보조사업은 아동양육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난방 연료비 지원과 대학 신입생 입학금, 초등학생 학습지를 지원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설, 추석 명절에 위문품 전달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부모가족 자격요건을 갖추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로 책정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익하 사회복지과장은 “청년한부모의 취업이나 자립 상황을 고려해 복지급여가 확대된 만큼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 들었으면 좋겠다”며,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태백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재연장한다.

시는 지난 3일 정부 방침에 따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3일까지 3주간 재연장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사항과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및 영유아 포함 등과 관계된 예외적용사항은 유지되며 그 외 기본수칙 및 시설별 추가방역 수칙은 23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 시간제한은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특별 방역관리 주간운영과 관련, 공공부문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심은숙 재난관리과장은 "5월 초 봄맞이 등 야외활동 증가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2단계로의 격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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