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지침 마련한 은행권…상당수 퇴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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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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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시중은행에 내려보내

지난달 29일 오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6천400만원대 중반에서 거래 중이다.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소 대부분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검증 준비를 마쳤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은 물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 거래소 대주주까지 모두 살펴보게 된다.

게다가 은행 내부에서는 수익이 적고 위험 가능성이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현재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4개 거래소조차 재계약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껏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당국은 필수적 평가 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도 주지 않은 상태였는데,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이번에 자발적으로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결국 ‘가상자산 사업자 공통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위험평가 방법론 지침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각 점검 사항에 대한 복수의 검증 방식도 담겨 있는데, 각 은행은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을 조합해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연합회 가이드라인에 자체 심사 장치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요주의 인물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에서부터, 거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확보 유부, 의심 거래 보고체계 구축, AML 전문 인력 확보 여부 등이다.

개정 특금법 유예기간은 9월 말까지다. 이때까지 은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폐쇄해야 한다. 중·소형 거래소는 물론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주요 4대 거래소도 향후 재계약 시 은행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특금법 시행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수는 100~200곳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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