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원스퀘어 빌딩 정상화 강력 행정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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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4-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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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스퀘어 건물주 낙찰 후 별다른 조치없이 건물 방치

  • 원스퀘어 건물 정상화 노력...불이행시 철거 등 강력 조치해야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원스퀘어 빌딩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안양시의회 제공]

경기 안양시의회가 30일 안양역 앞에 방치된 원스퀘어 빌딩 정상화를 위한 강력 행정조치를 촉구해 시선을 끌고 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종료 후 시의회 현관 앞에서 '안양역 앞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안양시 관문인 안양역 앞에 원스퀘어 빌딩이 1988년 공사 중단이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폐건물로 방치돼와 시민들의 원성을 사왔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의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건축주가 지난 2011년 건물을 낙찰받아 2012년 소유권을 완료했으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없이 건물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도 건축주가 자력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원스퀘어를 방치해 오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2년 3월부터는 정비사업 주체가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변경돼 안양시장이 직접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의원들은 “안양시가 건축주에게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철거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양시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도 건축주가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것에 대비, 지금부터 미리 철거 및 공공개발 등 계획을 수립해 행정 공백·혼선이 없도록 해야하고, 경기도도 원스퀘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안양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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