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매출 줄어도 버팀목자금 지급…19일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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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4-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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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로 지난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감소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도별 매출 기준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다보니, 지난해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조금만 늘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 51만1000개를 추가해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대상자는 △매출감소(반기 비교) 41만6000개 △2020년 12월 이후 개업 7만5000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1만개 등이다.

중기부는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에 2차 신속지급에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추가했다.

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차 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사업체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와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9~21일까지는 1일 3회 지원급이 지급되고, 18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4월 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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