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법원, 나집 전 총리 파산선고...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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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하타 아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4-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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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집 라작 전 총리 페이스북]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6일,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지난해 7월, 2011~2017년 소득세 미납분과 납부지연으로 인한 벌금 총 16억 9000만링깃(약 450억엔)을 부과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파산선고로 나집 전 총리는 연방의회 하원의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소속 정당인 여당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의 당내 선거 및 2023년까지 실시될 전망인 차기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나집 전 총리를 채무자로 하는 파산선고를 고법에 제출했다. 나집 전 총리는 과세통지서에 기재된 납세채무의 납부지연으로 각 과세연도의 납세액에 대해 총 15%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나집 전 총리는 국영펀드 '1MDB'를 둘러싼 거액의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총 42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고법은 지난해 7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나집 전 총리는 판결에 불복, 현재 상소 중이다.

나집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본인을 둘러싼 일련의 부정부패 사건은 마하티르 전 정부의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 고법의 벌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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