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동해안 해양안전을 위한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동원 기자
입력 2021-04-06 17: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내 교량표지 4개소 특별 안전점검 병행 추진

[사진=이동원 기자]

강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안 해양안전을 위해 관내 사설항로표지를 오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0개 기관·사가 소유한 사설항로표지 111기를 대상으로 하며, 항로표지 기능 유지여부, 장비용품 관리상태, 항로표지 관련법령 및 허가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서해안 원산안면대교(태안) 낚시어선 교각 충돌사고 같은 교량 부근의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상 교량표지의 특별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설항로표지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를 말한다.

최영종 동해해수청 항로표지과장은 “앞으로도 동해안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설항로표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 안전한 뱃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동해해수청은 오는 8일 부터 최북단 저도어장 개장에 따라 어선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도도등을 운영한다.

저도도등은 한시적으로 불을 밝혀 저도어장의 북측경계수역(북위 38도 34분)을 일직선으로 표시하는 항로표지로써, 이는 조업 중 조류 및 바람에 의해 본선이 월선하지 않도록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아울러 도등의 불빛은 주간에도 5해리(약9km)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고광력 LED불빛을 발하며, 연말까지 매일 오전 05:30부터 오후 01:00까지 운영한다.

한편, 통일을 기다리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대진등대는 등대원이 거주하는 등대 중에서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대진등대를 모국이라면 형제들인 저진도등, 저도도등, 거진등대는 자국이라고 한다.

아울러,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에도 등대가 있는데 바로 저진도등과 저도도등이다 좌측에 있는 저진도등은 동해 어로한계선(북위 38도 33분 09.83초)를 표시하는 등대이고 우측의 저도도등은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저도어장 한계선(북위 38도 34분 09.68초)을 표시하는 등대다.

저진도등과 저도도등의 거리는 약 1마일(1,852km)이며 어민들의 월북을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최영종 동해해수청 항로표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항로표지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