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된다…'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 동일인 빠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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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룡 기자
입력 2021-04-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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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쿠팡 물류센터 부지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5조원 웃돌아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 외국 국적 가진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으로 동일인 지정…"규제 공백 없을 것"

김범석 쿠팡 의장.[사진=쿠팡 제공]

[데일리동방]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전망이다. 쿠팡의 자산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김범석 쿠팡 의장은 미국 국적으로 인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나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게 되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간 상호출차·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현재 물류센터 부지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쿠팡의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측은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지만 적자가 심하다는 점을 공정위에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공정위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동일인'을 지정한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으로, 쿠팡 지분 10.2%를 보유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의결권은 76.7%에 달한다. 다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외국 국적을 가진 이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내 정유사 가운데 사우디 아람코 지분이 60%가 넘는 에쓰오일(S-OIL)도 동일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지정돼 있다.

공정위 측은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7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23조 7항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일환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네이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각각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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