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출금' 차규근·이규원 사건 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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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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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차 본부장 등 사건을 선거·부패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정치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 재판 등을 맡고 있다.

이 사건은 애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쟁점을 가졌다고 판단해 재정 합의를 거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있던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금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으로 김 전 차관에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것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약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차 본부장 측은 이날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검찰 조사 과정에 있었던 내용과 관련한 일방적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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