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희비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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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3-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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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 계열사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 삼성카드, 대주주 삼성생명 제재 진행에 발목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등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반면,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삼성카드의 경우 허가심사 중단을 지속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 중 4개 기업의 허가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허가심사가 재개된 곳은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이다.

4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개는 심사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가 자유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된 만큼, 기존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하나금융 계열사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됐지만 4년 1개월간 후속절차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이 절차가 언제 끝날지 등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만큼, 무조건 허가심사를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가 받아들여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경남은행과 삼성카드는 심사 중단이 지속된다.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제재절차가 진행 중(금융위 제재 예정사실 기통보)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요양보험 암 보험 미지급건과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를 받은 상태이며 금융위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23일 마이데이터와 비금융 전문개인신용평가업(CB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허가 수요가 특히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2차 허가 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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