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입점업체 99% ‘플랫폼 공정화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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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3-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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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공]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9%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1000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공정위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다.

찬성이유와 관련해서는 오픈마켓(39.5%)과 배달앱(51.2%)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제정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86.4%)과 배달앱(50.2%)은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로 조사됐다.

배달앱은 중개수수료가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다수 일치했지만, 추가로 정액(최대 87.6% 활용) 또는 정률(최대 41.2% 활용) 광고를 활용했다.

오픈마켓은 상품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중 3.67점이었다. 판매수수료(3.20점)와 광고비(3.17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달앱은 응답업체의 63.2%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과도 20% + 과도 43.2%)하다고 응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였다.

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를,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픈마켓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2018년 41.4%에서 지난해 45.6%로 증가했다. 배달앱도 같은 기간 48.6%에서 56.6%로 높아졌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을 통한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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