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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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3-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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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매일방송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이번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을 지는 방안, △공모제도를 시행해 방송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등 두 건이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다른 조건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은 두 건은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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