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입 있으면 일용직 노동자도…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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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3-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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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

정부가 내년부터 일용직 노동자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일용직 노동자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수, 시간이 부족해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기준 금액은 현행 두루누리사업 지원 기준인 약 220만원으로 검토 중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시행령은 사업장에 대한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연금보험료를 깎아준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동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지금은 계좌 자동이체에만 건당 230원씩을 감액해준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국민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번호로도 각종 서비스 이용 및 조회가 가능해진다.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도 정비한다. 현재는 망인과 손자녀·조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했을 경우 손자녀의 부모나 조부모 자녀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의 부양능력을 재평가하게 된다. 

이밖에도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운전면허번호 수집·이용 근거 마련,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서식 정비 등 행정 효율을 제고하는 개선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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