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아들 살해·장롱유기 4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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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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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반인륜적 범행…유족 선처 고려"

  • 위치추적 전자발찌 25년 부착명령도 유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70대 어머니와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5년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 생명을 침해해 반인륜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빌라에서 70세 어머니와 12살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어 자고 있던 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기징역형이 나오자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허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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