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의 저승사자] ①'3조 달러 초부유세'와 함께 워런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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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1-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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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1억 달러 부자는 2%·1억 초과 부자는 3% 추가 과세

  • 베이조스 687억·머스크 551억·게이츠 431억·저커버그 358억 달러

'월가의 저승사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돌아왔다. 워런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지 약 45일 만에 무려 3조 달러(약 3387조원)의 세수가 기대되는 부유세 법안을 들고 나오자 미국 사회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CNN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워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극심해진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극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상원에 공동 발의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사진=AFP·연합뉴스]


이날 워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초부유층과 권력층이 법 규정을 악용해 상위 0.1%가 하위 99%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내고 있고, 억만장자 재산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보다 40%나 더 증가했다"면서 "부유세 추진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부유층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과세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계층보다 낮은 세금을 내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면서 "법 집행을 강화해 (부자들이) 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워런 의원과 함께 진보 세력의 양대 기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셸던 화이트하우스 △제프 머클리 △커스틴 길리브랜드 △브라이언 샤츠 △에드워드 마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 △브렌던 보일 하원의원 등이 참여했다.

극부유층 과세법안은 5000만~10억 달러의 재산과 신탁 순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연 2%,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연 3%의 부유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걷힌 세수를 보육과 조기 교육·초중등(K-12) 의무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할 것을 주장했다.

법안 발의만으로도 야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일부에서조차 반발이 일고 있어 순탄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대통령 후보 시절 '부자 과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극부유세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모양새다.

같은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일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에 공정한 과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이고 적절한 시점에 워런을 포함한 의원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초부유세 법안. [자료=미국 상원의회]

 
초부유세 도입 효과는?...10년 간 3조 달러, 억만장자 650명이 절반 부담
당시 워런 의원은 UC버클리 대학의 분석을 인용해 해당 과세안이 2023년부터 10년간 3조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미국 내 10만여 가구가 과세 대상이 되고 전체 세액의 절반 가까이는 억만장자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 비지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조세공정연구소와 불평등정책연구소는 포브스 집계에 근거해 해당 과세안의 영향을 추가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총 4조2000억 달러 이상의 부를 가진 650명의 미국 억만장자들만 3%의 초부유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들 억만장자는 미국의 소득 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1억6500만명이 보유한 총 자산액인 2조4000억 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한 셈이다.

650명의 억만장자들에게 3% 세율의 초부유세를 부과했을 경우, 2020년 한해 기준 1144억 달러, 10년 동안에는 1조3724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앞서 워런 의원이 추정한 3조 달러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특히, 합산 2조1000억 달러를 넘는 자산을 보유한 최상위 15명의 부자들은 해당 과세분의 3분의1 수준인 연 398억 달러, 10년간 약 478억 달러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말 기준 1912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연 57억 달러·10년간 687억 달러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1535억 달러를 보유해 연 46억 달러·10년간 551억 달러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12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연 36억 달러와 10년간 431억 달러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999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연 30억 달러와 10년간 358억 달러를 △워런 버핏 버크셔앤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는 868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연 26억 달러, 10년간 315억 달러를 △766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래리 페이지 구글 창업자는 연 23억 달러와 10년간 275억 달러를 △마이클 블룸버그 블룸버그LCC 회장은 549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연 16억 달러와 10년간 196억 달러를 세금으로 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워런 의원의 초부유세가 도입될 경우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금 구입 등 자산을 은닉할 방법을 찾을 것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리온 쿠퍼맨 오메가 어드바이저 창립자는 CNBC에서 "부자들은 부유세가 법이 된다면 돈을 내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부유세가 통과되면 부자들은 부를 감추기 위한 방법을 서둘러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은) 나가서 금을 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누진세 구조에 따라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한다"면서 "기존 제도를 개혁해 세수를 조달하고 부유층에 대한 최고 세율을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조세공정연구소와 불평등정책연구소가 추정한 억만장자 초부유세 추정치. 초록색 밑줄 부분이 억만장자들의 2020년 말 자산 추정액, 빨간색 밑줄은 최고 15명 부자의 부유세 과세액, 파란색 밑줄은 억만장자 650명의 과세분. [자료=미국 조세공정연구소·불평등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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