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안 10문10답] 금융위 "공매도 재개 5월 미룬 것 정치적 눈치보기 아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1-03-03 15: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산개발·시범운용 2개월 소요 현장의견 수용…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 청년층 내집마련 기회 제공 위해 LTV·DSR 추가 허용 검토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눈치보기 결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청년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 추가허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 DB]

금융위는 3일 '주요 금융현안 10문10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시행방법 등을 점검한 결과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내달 6일인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연초부터 언론 및 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됐다"며 "시장충격이 우려되면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재개라고 판단해 일부 종목(코스피200, 코스닥150)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청년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와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며 "가계부채 급증은 향후 경제주체들의 소비제약으로 작용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외부충격시 자산가치 하락으로 촉발되는 시스템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청년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LTV와 DSR의 10% 추가허용 등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금융위-한국은행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한은과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