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배당규모, 금융당국 권고치 2%p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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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3-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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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22.7%…전년보다 4%p 줄여

  • 이사회 앞둔 우리·농협금융 결정 관심

신한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소폭 웃도는 배당을 결정했다.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라는 당국과 배당을 늘리라는 주주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신한금융이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이달 중 이사회를 앞둔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은다.

3일 신한금융은 이사회를 통해 2020년 주당 배당금을 1500원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보통주 배당 총액은 7738억원으로, 이를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4146억원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22.7%다.

2019년 배당성향 26.0%와 비교하면 줄어들었지만 금융위의 권고를 2% 포인트 이상 넘어선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은행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배당성향을 의결한 은행지주는 모두 금융위의 권고를 따랐다. 지난달 KB금융과 하나금융은 모두 지난해 배당성향을 전년에 비해 6% 포인트 가까이 줄인 20.0%로 각각 결정했다. BNK와 DGB, JB 등 지방금융지주사는 물론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 역시 권고를 수용했다.

이들과 달리 신한금융이 당국의 권고를 넘어서는 배당 규모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 내년 제로 성장 등 장기 침체를 가정한 L자형 시나리오에서 은행의 자본비율을 테스트한 바 있는데 신한금융이 유일하게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것은 자본을 확충해 금융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상황에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신한금융은 250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4500억원을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아직 이사회를 열지 않은 우리금융과 농협금융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5일, 농협금융은 오는 3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배당성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사 모두 금융위 권고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금융의 배당성향이 27%, 농협금융이 28%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배당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농협금융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하고 있는 만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협금융 측은 당국에 "농가를 지원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며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지주들이 금융당국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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