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순항하던 한남3구역, 한남4구역 암초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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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3-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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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 4구역 촉진계획변경안 반대…한남 3구역 50가구 사라져"

  • 서울시 과도한 해발 90m 규제가 근본원인 "일부 지역 규제완화해줘야"

[사진=아주경제DB]

 
순항하던 서울 재개발 최대어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 암초를 만났다. 복병은 3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한남뉴타운 4구역이다. 한남 4구역 일부 도로 등 저지대를 높이기로 하면서 3구역 50가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시장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애초 서울시가 한남뉴타운에 적용한 과도한 높이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남 3구역 조합원 1129명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 주민공람 관련 의견서 및 동의서’를 지난달 24일 용산구청에 제출했다.

최근 주민공람을 진행한 한남 4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이들 조합원은 “한남 4구역의 재개발 밑그림이 한남 3구역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며 들고 일어섰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공원부지 이전, 보광로와 장문로 교차사거리(종점사거리) 주변 토지 높이 상향, 빗물펌프장을 없애고 자연배수로 바꾸는 것 등 크게는 ‘성토’(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해 지반 위에 쌓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번 한남 4구역 변경안에는 한남 3구역과의 공용도로인 보광로와 장문로 교차사거리 주변 토지 높이를 최고 6.5m까지 높이는 안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안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한남뉴타운 해발 90m 건축물 최고 높이 규제로 인해 인근 한남 3구역 아파트가 두개 층 이상 줄어 50가구 이상이 사라진다는 게 3구역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한남뉴타운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 높이가 해발 90m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아파트가 남산의 7부 능선을 가려선 안 된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3구역 조합원은 “4구역이 성토를 하면 그 일대 3구역 아파트 두개 층은 반지하가 된다”며 “4구역과 함께 3구역도 성토를 한들 ‘90m 규제’에 걸려 아파트 두개 층을 짓지 못해 약 50가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빗물펌프장도 유사하다. 서울시는 한남 빗물펌프장을 자연배수로 바꾸도록 건의했다. 앞으로 1만 가구가 넘는 새 주택이 들어서는 만큼, 향후 폭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연배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이 역시 저지대에 흙을 채워야 해 지반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3구역 관계자는 “성토를 하면 한남 3·4구역이 함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며 “3구역은 관리처분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사업 초기 단계인 4구역과 공사 기간을 맞추는 건 막대한 손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3구역과 4구역 일부가 포함된 기존 공원부지를 변경하고 4구역 부지에 아파트를 넣기로 한 것을 두고도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공원부지 지대가 낮아, 3구역에서도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고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4구역 일부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 한강 조망이 막힐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도 없이 해발 90m를 못 넘도록 강제한 규제가 문제”라며 “성토를 통해 레벨이 올라간 저지대에 한해서는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산구 관계자는 “뉴타운은 광역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일부 구역에 피해가 된다면 이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옆 구역 때문에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용산구 양 기관은 도로가 높아져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구역 촉진계획변경안은 전문가 간담회, 서울시 협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번에 3구역에서 제출한 의견 등 여러 건의를 검토한 뒤 향후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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