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핵심 증거 ‘CCTV 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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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3-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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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보건복지부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일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하도록 하는 어린이집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어린이집 측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떠넘기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피해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와 복지부는 각각 ‘공공분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CCTV 열람을 위한 요건과 절차, 사생활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3일 개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CCTV 영상의 열람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12월에 촬영된 CCTV 영상 중 학대 의심 영상은 약 20시간, 학대 건수는 약 200건에 달했다. 분무기로 아이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눈에 강한 빛을 비추는 등의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 교사 6명 전원이 모두 가해자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미지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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