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WGBI 편입 앞두고 역외 국채 결제 가이드라인 발표

서을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을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역외 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에 대한 역외 투자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역외에서 한국 국채를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국채 역외 공급 수단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뒀다. 관계 기관은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이다.

ICSD는 예탁원과 연계해 국경 간 국채 거래 지원 시스템인 '국채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등이 해당한다.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이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역외에서 한국 국채를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과세 문제도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금융기관이 ICSD를 통해 보유한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자체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 "역외 국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요 충족을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 국채의 안정적인 WGBI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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