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 500만원, 음식점 3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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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3-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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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포함...매출 기준 4억→10억원

[사진=연합뉴스]


헬스장·노래방에 500만원, 음식점에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의 지원 대상은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약 105만개 확대된 385만개로 늘었다. 

이번에 지원 문턱도 낮췄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와 신규 창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일반업종의 매출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형평성 제고 차원의 대책도 마련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9만곳에 대한 지원은 제외했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집합금지 △집한제한 △일반업종 등 유형을 3개로 나눠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마련한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올해 시행한 방역 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5개로 세분화했다.

유형별로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씩 각각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료=기재부 제공]

집합금지업종에는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이 포함된다.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 해당한다.

지원 기준은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의 연장 및 완화, 제한 구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별 방역 조치에 따라 상이하다"며 "집합금지업종은 지난해 6월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과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등 총 115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 금액을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어 2개를 운영하면 지원 금액의 150%를, 3개 180%, 4개 이상 200%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씩 총 2202억원 규모다.

감면은 최대 18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평균으로 보면 집합금지업종은 28만8000원을, 집합제한업종은 17만3000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근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지원에는 6000억원이 배정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10만명에겐 10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이,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이 각각 추가로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금 등을 위해 6000억원이 쓰인다.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일회성으로 50만원을 준다.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한다.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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