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평균 6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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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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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결과…손실액 기준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가입했으나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라임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비율(40∼80%)을 적용받는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이다. 금감원에 접수한 분쟁조정 민원은 182건이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은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이 공격 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이 증권사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의은 기본 배상비율이 50%였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원(분쟁 조정 민원 20건)이다. 기업은행의 평균 배상비율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았으나,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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