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자체적으로 사용할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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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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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대안 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이희진 영덕군수가 23일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와 관련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은 23일 이희진 군수가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신규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가 3조7000억 원에 이른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했다.

영덕군의 요구사항은 원전 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승인, 특별법을 통한 원전 예정구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 원전 대안 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그는 “원전 해제는 우리 군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원은 온전히 영덕군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원전 예정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영덕군에 영덕군 미래 100년을 만드는 대체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앞으로 3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희진 군수는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10여 년간 생업에 큰 제약과 생활 불편 속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희생을 치른 영덕군을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영덕군은 18일 의견을 담은 공문을 회신했고 이후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 행정예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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