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2사단 6시간 수영으로 뚫었다는 北남성 진술...검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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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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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동사하면 어떻게 하려고...시연 통한 검증 어려울 것"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경계작전에 투입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이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경계를 허물은 북한 남성 A씨의 침투 방법 검증을 위해 '시연'을 통한 사실 검증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씨는 군 당국에 6시간 동안 수영해 월남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결과 당시 (북한 주민이) 잠수복을 입었는데 방수복처럼 일체형이 된 옷에 안에는 점퍼 같은 것을 입고 졸라매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돼 있었다"고 답했다.

그런면서 "대략 6시간 정도 수영해서 왔다고 진술했는데 그렇게 (체온을 유지하며) 잠수하고 헤엄치고 온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4~5℃ 겨울 바다에서 6시간 동안 수영하는 게 가능한지를 놓고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이 미 해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해수 온도에 따른 생존 가능 시간’ 자료를 보면, 해수 온도 8℃에서 방수복을 착용 시 생존 가능 시간은 2시간 15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라면 2시간, 6℃일 때는 1시간 45분밖에 되지 않는다. 의식 지속 시간은 더 짧다. 해수 온도 8℃에서 방수복 착용 시 의식 지속 시간은 45분 정도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처음 발견된 곳은 군사분계선(MDL)에서 직선거리로 3.6㎞이지만 군 감시를 피하려면 5㎞ 정도는 둘러 헤엄쳐야 한다. 북한군 경계병도 피하려면 북쪽으로도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바다에 들어가야 하므로 총 10㎞ 이상을 수영해야 한다.

당일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높은 파도가 일었다. 특히 국립해양조사원 자료를 보면 지난 16일 새벽 해류는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A씨의 월남 방법에 따라 귀순인지 침투인지, 민간인인지, 북한 군인지 등이 밝혀지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육군 22사단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무력화한 북한 남성 B씨에 대한 침투 방법을 조사하며 '현장 시연'을 실시했다. 당시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월책한 남성은 작은 키에 몸무게 50㎏ 정도의 왜소한 체격으로 우리 측 요원 앞에서 월책 당시 상황을 두 차례 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당시 이를 근거로 '관계 당국은 B씨가 왜소한 체구여서 높이 3m가량인 철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월남자가 동사하면 어떻게 하려고 현장에서 침투 당시의 상황을 시연을 실시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해 11월 상황과는 다르다. 시연을 통한 검증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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