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인 이상 가족 모임부터 결혼식까지…거리두기 완화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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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2-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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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사흘째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방문판매업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하지만, 직계가족과 영업활동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한다.

‘5인 모임 금지’ 예외 대상은 누구인지, 지역별로, 업종별로 영업시간 등 거리두기 방침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증을 풀어봤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는 누구인가

=그동안 전국적으로 유지했던 5인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이어진다.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엔 예외를 뒀다. 우선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5명 이상 모여도 된다. 부모와 아들·며느리, 손주가 식당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가능하단 의미다. 다만 식당에서 직계가족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은 없다. 방역당국은 “직계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고만 답했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인 모임 금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가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나 식당 종사자 등은 사적 모임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해당해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도 영업활동 중으로 보고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에서의 업무미팅도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실내외 풋살·축구장·야구장에서 열리는 동호회 경기 등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일 경우 5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다. 이 경우도 경기 이후 5인 이상 식사는 금지다.

-모임인원 산정 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되나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어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식당·카페 등 운영 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는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린다.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1.5단계로 낮아지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운영 제한이 아예 사라진 곳들도 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수도권에 있는 카페에서 밤 10시까지 오래 머물러도 된다는 뜻인가

=방역당국은 2인 이상이 커피나 음료류, 디저트 종류만 주문했을 땐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한 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사용할 수 있나.

=샤워실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5인 이상이 같이 가도 되나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 및 이용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서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각종 모임·행사 제한 규모는 어떻게 달라지나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 제한은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시험과 대규모 콘서트, 설명회, 공청회 등 같은 행사가 있을 경우 수도권은 기존처럼 100명 미만 제한을 적용한다.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으며, 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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