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대부분 무죄…1심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2-08 16: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상품권 횡령·부당채용만 유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아주경제 DB]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KAI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 전 사장은 2013년~2017년 1분기 경영실적을 올리려고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액 5358억원·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일부는 회계 처리가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는 회계기준에 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상품권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14명을 부당채용한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 전 사장은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1억8000만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쓰고(업무상 횡령), 청탁을 받고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부당채용자 15명 중 14명만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없고 채용 과정 등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이미 1년가량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사장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9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해 10월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구속 1년여 만인 2018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기업범죄에서 볼 수 있는 범행을 망라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며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