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등 재난 시 ‘은행 원금감면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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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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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민주당 의원, 재난 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 ‘4법’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난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장애인,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난취약계층 지원법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기에 처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정의되는 ‘취약계층’ 대신 재난상황에서의 빈곤계층인 ‘재난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한 기금마련도 가능토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영업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해 소득이 악화된 사업자나 그 사업자의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요청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의무적으로 신청을 수용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은 원금 감면 등의 조치를 금융사에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자연·사회 재난으로 금융소비자가 영업 제한을 받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출 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위기를 불러오는 주체가 취약계층이 아닌데 경제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당사자는 언제나 취약계층”이라며 “위기나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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