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쓰는 방향제, 인체에 무해할까?...궁금하다면 '초록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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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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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

[사진=초록누리 캡쳐]

올해 상반기 세탁세제, 방향제, 탈취제, 살균제에 포함된 모든 성분이 공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여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 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LG생활건강과 이마트, 홈플러스, 유한양행, 애경산업, 아성다이소, 코웨이, 한국P&G, 피죤 등 22개 기업의 1417개 제품의 전 성분이 공개됐다.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기본정보(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함유 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안전사용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이다.

환경부는 "매장에서 물건을 사기 전 초록누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바코드를 스캔하면 손쉽게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이 공개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서다.

정부는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이 일환으로 기업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추진 중이다.

전 성분 공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은 함량(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협약 기업은 비의도적인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한다. 비의도적 성분 중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이 0.01% 이상 포함될 경우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영업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제3기 자발적 협약을 추진해 현재 대·중견기업 제품 위주인 정보 공개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 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됐다"면서 "하반기부터는 전 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 등급을 알기 쉽게 공개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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