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복위 비대면 채무상담 서비스 23만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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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1-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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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는 비대면 채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지난해 23만4918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9만1763명 대비 2.6배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대면 채무상담 실적은 22만1815명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으며, 간편 소액대출 실적은 1만3103명으로 전년 대비 11.3배 늘어났다.

신복위는 빚 문제로 고민이 많지만 바빠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채무상담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빚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난 2019년 12월 출시한 신복위 앱(APP)과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언제든 채무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챗봇 ‘새로미’는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와 ‘신용관리 상식’, ‘다양한 복지제도 안내’ 등 코로나 19로 인한 빚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앱과 챗봇을 통해 채무조정 및 소액대출 신청, 채무조정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신복위는 전화상담이 익숙한 고객을 위해 지난해 3월 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자 특별 상환유예’를 콜센터에서 접수해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계문 위원장은 “코로나 19 또는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워 하신다”며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복위가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알고 적극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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