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기만 행위 성행...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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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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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소비자를 은밀히 속이는 행위를 막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5일 지난해 하반기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화상회의)을 바탕으로 분석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의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상업적 활동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은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적 요소(UI)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하는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은 소비자의 행동 편향을 이용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옵트-아웃(Opt-out) 방식'이다. 결제하기 전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이 장바구니에 추가돼 소비자가 제외하지 않는 한 구매된다. 

'간접 비용(Hidden cost)' 수법도 마찬가지다.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구매 완료하기 직전 단계에 부과하거나,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인 척 하며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한다.

이 같은 행위는 대형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얼굴인식기능 사용 허가와 관련해 소비자가 이를 거절하기 어렵도록 사용자를 감정적으로 유도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선택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자극하는 것인데, 메일 수신거부 버튼을 '유용한 정보를 받기 싫어요'로 표기하거나, 구독 취소 시 '다양한 혜택을 포기할 것이냐'고 재차 묻기는 것이 그 예다. 

구글은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여러 번 '다음' 버튼을 누른 뒤에 바로 '승낙 버튼이 나타나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승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영국은 온라인 결제 가능 상품·서비스의 가격이나 희소성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한다.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광고일 경우 이를 투명하게 알리게 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며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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